노인맞춤돌봄서비스
서비스 신청자격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되지 않는 자 (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)
<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>
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
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
-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-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-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-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이하 ‘지자체’)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신청시기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-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전화・우편・팩스 신청
- 읍・면・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(신청서)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
분 류 |
내 용 |
방문안전지원 |
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환경, 주거상태, 건강상태 등 전반적인 여건을 확인하고,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함. |
정보제공 |
생활안전정보, 재난안전정보, 보건의료정보, 복지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. |
생활안전점검 |
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거주환경의 안전점검 및 생활상의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함. |
전화안전지원
|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난 안전정보, 보건의료정보, 복지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등 안정상의 어려움을 파악함. 혹서기 및 혹한기와 같이 위험이 예상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안부확인을 실시함. |
ICT안전지원 |
가정 내 설치된 ICT 기기 방법을 교육, 활용하여 대상자의 가정에 화재, 가스 등을 통한 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함. |
사회참여 |
사회관계망 향상 프로그램(문화여가활동, 평생교육, 체험여행 등) 및 자조모임을 통해 공통으로 희망하는 취미활동, 학습,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. |
생활교육 (신체, 정신) |
생활교육은 신체건강분야와 정신건강분야로 나눠지며 영양, 보건, 건강, 우울예방, 인지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신체기능 강화 및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. |
일상생활지원 |
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태 이상 등으로 스스로 집안일 및 외출 등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동행(장보기, 은행, 병원)서비스 및 식사관리, 청소관리를 지원함. |
연계서비스 |
생활용품, 식료품, 후원금, 주거위생, 의료, 건강보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연계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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